업무개시명령에도 제천·단양 업체 출하 차질
내일 철도노조까지 파업…“심각한 상황 우려”

[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정부가 시멘트 업종을 대상으로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으나 제천·단양지역 시멘트 업체의 출하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까지 초읽기에 접어들면서 지역 시멘트 업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30일 지역 시멘트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업무개시명령 이후 제천·단양지역에서도 화물연대 비노조원들이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속속 운송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도 BCT(벌크 시멘트 트레일러)와 시멘트 포대를 운송하는 화물차량을 통한 제품 출하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 출하량은 평상시의 10%대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28대의 BCT가 출하된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에서는 이날 오전 54대의 BCT가 시멘트를 싣고 나갔다. 한일현대시멘트 삼곡공장에서는 BCT의 경우 전날 29대, 이날 오전 30대가 출하됐고, 포대 시멘트도 전날 59대, 이날 53대가 출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양 성신양회에서는 전날 밤새 BCT 37대 분량의 시멘트가 출하됐다. 이날(오전 9시 기준)도 BCT 63대의 시멘트가 공장을 나섰다.

제천 아세아시멘트는 밤새 BCT 18대, 포대 시멘트 24대가 출하된 데 이어 이날도 오전까지 21대 분량이 추가 출하된 상황이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평소 600대 분량의 BCT가 나가던 것에 비해 육송 출하량은 10%도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업무개시명령 이후 비노조원 참여가 늘어나면서 오늘 100대 이상의 BCT가 출하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시멘트 운송이 정상화하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는 데까지 송달 과정 등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명령을 받은 운송사업자·종사자는 다음날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면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다만 전국 3천명이 넘는 BCT 기사 중 화물연대 노조원이 2천500명을 넘어선 상황. 이들은 전국에 분산돼 있어 명령서 송달이 지연될 수 있다.

노조원 등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전날 삭발식 등을 갖고 “업무개시명령 이후에도 화물연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2일 예고된 철도노조 파업이다. 현재 제천·단양지역의 시멘트 수송 대부분이 철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철도노조 파업이 이뤄질 경우 시멘트 수송 대부분이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시멘트 수급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주말 중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다음주부터는 심각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실제 단양 성신양회의 경우 전날부터 재고 조절을 위해 일부 공장 가동을 중단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멘트 업체들은 철도노조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운송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비노조원 업무복귀가 원활하지 않는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운반마저 막힐 수 있다”며 “비노조원 대체인력 투입 등 정부의 대응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나 배정물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