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캠페인 실시

세종시교육청은 30일 유관기관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캠페인과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충청매일 김오준 기자] 세종시교육청이 유관기관과 함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이용 환경 조성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원동기 면허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전동킥보드의 인증단계가 취약해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사례가 있어 인식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세종시교육청은 나성중학교에 이어 3보람고등학교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세종시교육청, 보람고, 녹색 어머니 연합회, 세종경찰청, 세종남부경찰서, 세종시청 등 6개 기관의 32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학생들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안내문을 배부하고 보람고 학부모가 참여해 학부모 인식 개선 활동도 함께 펼쳤다.

또 세종남부경찰서, 녹색 어머니 연합회와 함께 아름동과 도담동 학원가 일대에 대한 학생 전동킥보드 불법 이용 점검 및 단속도 실시했다.

더불어 학생이 중심이 돼 제작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영상 홍보자료 개발해 12월 중 각급 학교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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