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양병훈 기자] 금산소방서(서장 진종현)는 화재 시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의 안전의식 향상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되는 신고제도이다.

신고포상금 신고는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의 특정소방대상물 내 △소방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비상구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방화문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등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작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누구든지 소방서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 게시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서와 함께 사진·영상 등 증빙자료를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발송하면 된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되면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지급된다.

단, 신고하려는 사람은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48시간 이내에만 해당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진종현 서장은 “화재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