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등 집중 홍보

[충청매일 지성현 기자] 계룡시가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충전문화 개선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전기차 충전시설의 일반차량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법령이 올해 1월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올해에만 50건 이상의 적발사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따른 관련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집중 홍보 및 현장점검을 통해 충전문화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시는 모든 충전시설이 주차 및 충전방해행위 단속 대상이며, 친환경 자동차 역시 충전 여부와 관계 없이 급속충전시설 1시간, 완속충전시설 14시간 초과 주차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는 점을 집중홍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기차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충전시설 주차 및 방해행위에 대한 적발 및 민원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시는 관련 제도 안착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갈 예정이며, 시민 여러분도 전기차 충전시설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셔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문의는 시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42-840-2451~2)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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