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병선 기자] 금산군은 올해 관내 농어민 1만2천722명을 대상으로 충남도 농어민수당 74억1천785만원을 지급한다.

충남도 농어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실현 및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

특히, 기존 1인당 80만원씩 지급되던 지급 규모를 올해부터 확대해 1인 가구 연 80만원, 2인 가구 이상은 인원당 개별 45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40만 원씩 연 2회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을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연 1회 지급으로 변경했다.

수당 지급은 30일부터 시작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산사랑상품권을 사용한다. 또, 지류 상품권 발급 수수료 절감을 위해 신청자의 경우 모바일 카드로 수당을 지급한다.

마을별 세부 일정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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