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소방서는 신고자가 위급한 상황일 때 문자나 앱(app), 영상통화 등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 상황을 전송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 방법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다매체 신고 서비스는 신고자와 119 상황 요원 간 영상통화는 물론, 문자나 앱에 의한 신고가 가능해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음성통화가 곤란한 경우에도 긴급상황을 전달할 수 있다.
음성통화 외에 이용 가능한 신고 방법은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 짧은 문자(SMS) 및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자신의 위치를 모를 경우, 앱을 통해 119 신고와 신고자의 현재위치(GPS)를 119상황실로 전송해 신고 △신고자가 청각장애인이거나 외국인일 경우에 손짓, 수화 혹은 종이에 적은 내용으로 119 신고가 가능하다.
강기원 청양소방서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119 다매체 신고를 통해 간단하고, 신속한 119 신고로 소중한 생명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평소 119 신고 방법을 익혀 두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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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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