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197명 입건 조치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올 가을 산림내 불법행위로 3천32건 3천79명을 적발해 이중 197명이 입건되고 76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산림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초, 버섯 등 임산물 불법 채취 △산림 내 화기 소지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 △불법 산지전용 및 무허가벌채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진행했다.

가을철 산림내 불법 행위 단속 결과 입건된 197건의 유형을 보면 △임산물 불법 채취 93건 △불법 산지전용 77건 △무허가 벌채 12건 △실화 등 기타 15건으로 집계됐다.

가을철은 임산물 수확시기로 매년 임산물 불법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송이와 능이버섯 등 각종 버섯과 잣 등이 주요 피해 품목으로 피해 금액은 약 2천854만7천원 정도로 나타났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다 적발된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소유의 산이 아닌 곳에서는 어떠한 임산물도 채취하거나 가져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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