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청소년 포함…운행 마을도 31개로 늘려

[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괴산군이 행복택시 이용 대상을 고등학생과 청소년들의 통학을 포함하고 운행대상 마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군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조례를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행복택시 탑승자 기준을 농어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과 고등학생, 청소년으로 확대 한다.

지금까지는 농어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만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고교생들의 등·하교와 청소년 관련시설 이용,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청소년들의 심야 귀가에도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행복택시 운행 마을도 소수면 입암리 원장골 마을과 소수면 아성리 부처골 마을 등 2개 마을을 추가해 11개 읍·면 31개 마을로 확대하고 행복택시 운행 횟수도 늘릴 계획이다.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와 16일부터 말일까지 각각 50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운행횟수 제한 규정을 매달 100회로 늘리고, 학생과 청소년 통학택시 운행횟수 제한도 두지 않았다.

군은 행복택시 운행 조례 개정안이 316회 2차 정례회에서 의결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괴산 행복택시 이용 요금은 읍·면소재지까지 이용하면 1천500원, 군청 소재지까지는 3천원, 학생은 관내 전 지역을 1천원이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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