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소기업계 “성숙기 기업 대표자 고령화 심각…지체하면 폐업 우려”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중소기업 대표자의 고령화 현실화로 승계를 통한 세대교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충북 등 국내 중소기업계가 원활한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개편 안 국회 통과 촉구에 한목소리를 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본부장 권영근)는 22일 충북도기업진흥원 창조실에서 ‘충북기업승계입법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기업승계 세제개편 안 입법 촉구대회를 했다.

충북기업승계입법 추진위원회는 기업승계 지원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 위해 조직된 기구이다.

위원장인 충북세종가구공업협동조합 김진상 이사장을 비롯한 충북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충북도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충북연합회 등 9개 단체와 충북 승계기업인의 협의체인 충북기업승계협의회가 참여했다.

이날 입법 촉구대회에서는 신승재 중기중앙회 충북본부 부장이 ‘중소기업 승계 현황’을 발표했다.

신 부장은 “성숙기에 도달한 기업은 경영성과, 일자리 창출 능력 및 법인세 담세능력이 높은데, 성숙기 중소기업 다수가 승계가 임박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승계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이용하고 싶어 하지만 요건 충족이 어려운 탓에 세 부담 애로를 호소하고 있어 세 부담이 완화되면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업이 많다”라고 밝혔다.

이어 김범규 충북기업승계협의회 회장이 회원 대표로 성명을 냈다.

김 회장은 “기업이 과도한 세금을 못 버티고 경영을 포기하면 기업이 책임지던 일자리, 세금, 수출 등은 사라진다”라며 “이처럼 기업이 개인의 자산이 아닌 우리 사회의 자산인 만큼, 기존에 있는 제도라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게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청한다”라고 호소했다.

김진상 추진위 위원장도 “30년 이상 된 기업일수록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더 지체하면 기업들의 폐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겪고 있는 일본이 후계자가 없어 폐업하는 것을 막고자 제도를 유연하게 개선한 것처럼 우리도 기업들이 사회의 소중한 자산으로 성장하여 투자를 늘려갈 수 있도록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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