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관절병원 중 첫 사례
2025년까지 무릎제외한 관절 임상연구 시행·계획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치료, 비용절감·안전성 인정
“희귀·난치성 질환 전문·차별화 치료법 개발 최선”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변재용 청주 마디사랑병원장.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 변재용 청주 마디사랑병원장.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충북 청주 마디사랑병원(병원장 변재용)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 됐다.

마디사랑병원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안이 개정돼 시행된 후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를 위한 지정병원이 되기 위해 2년간 준비해왔으며,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필수요건인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지난해 7월에 설립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수행 중 연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 등을 통한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독립적 윤리기구를 말한다.

마디사랑병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5인으로 구성돼 있으며, 사회적·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과 해당기관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또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심의경험과 전문성에 있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춘 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안전대책, 개인정보보호, 승인된 연구계획대로 연구를 수행하는지, 관련 문서 및 동의서 등을 적절히 보관·관리하는지를 조사 및 감독할 예정이다.

마디사랑병원은 다년간의 줄기세포 치료 노하우를 기반으로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요건인 시설, 장비, 인력과, 운영 및 연구절차인 표준작업지침서를 모두 갖추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지난 10월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적합’ 승인을 받았다.

이는 충북에서 최초이며 관절척추병원 중 첫 번째, 병원급에서는 전국 2번째로 지정을 받았다.

이번 지정으로 마디사랑병원은 ‘줄기세포 재생의학 선도병원’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첨단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 치료, 첨단바이오 융복합치료 등 손상된 인체세포나 조직을 줄기세포, 유전자 치료 등을 통해 대체 및 재생하여 정상기능으로 회복시키는 의료기술이다.

이는 과거 치료가 불가능한 많은 희귀, 난치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미래 의료기술 분야의 혁신적인 핵심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마디사랑병원은 ‘줄기세포 부문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본격적인 임상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다. 현재 관절의 줄기세포 치료는 현행 의료법상 무릎에만 국한돼 있다.

마디사랑병원은 오는 2025년까지 10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무릎을 제외한 다른 부위 관절의 줄기세포 임상연구를 시행할 계획이다.

자가지방유래 줄기세포 치료는 기존의 무릎 관절염에 국한된 동종 제대혈 유래 줄기세포 치료(카티스템)와 비교했을 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낮고, 환자 본인의 지방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 및 면역거부반응이 없어 안전하다.

마디사랑병원 변재용 병원장은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지정을 발판으로 줄기세포 연구의 초석을 다지고, 앞으로 병원내 인체세포 처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포처리시설을 갖춰 다양한 임상연구를 통해 과거 의료기술 및 의학으로 불가능했던 질환의 전문화 및 차별화된 치료법을 개발,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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