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와 금품 제공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아온 김창규 충북 제천시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21일 지역 정치권 등에 따르면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김 시장의 혐의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고소인인 이상천 전 제천시장에게 통보했다.

김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26일 기자회견에서 보건복지부와 제천시의 공문서를 제시하며 “이 후보가 제천의 공공의료 확충 기회를 걷어찼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공문서는 민선 7기 제천시가 정부의 공공의료 수요조사에서 ‘계획 없음’으로 회신했다는 것으로, 이 전 시장은 “김 시장이 이를 확대 재생산하면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줬다”며 김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자 이 전 시장은 이에 반발해 검찰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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