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30일까지 희망 회사 접수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에 대해 이용 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추가·수정할 때만 회사에 자료를 제출하면 되고, 회사는 국세청 제공으로 근로자의 자료 수집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연말정산을 위한 납세협력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성명·주민등록번호)을 홈택스에 기한 내 등록하면 간편하게 완료된다. 단, 납세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지난해 시범운영에 참여한 회사도 올해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명단을 추가·삭제하거나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1월 14일까지 수정 또는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나, 될 수 있는 대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명단 등록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 서식을 이용하거나, 직접 입력 방식으로 홈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퇴직자, 일용근로자 등 연말정산 대상이 아닌 직원이 등록 명단에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근로자 명단 등록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회사의 신청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세무대리인에게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신청 시 간소화 일괄제공 업무 수행자로 지정하면 된다. 연말정산 대행업체를 이용해도 대행업체에 ‘연말정산 부서 사용자 아이디'를 부여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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