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충북특별법) 입법추진위원회가 법안의 명칭을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16일 2차 회의를 연 입추위는 바다 없는 충북 지원 특별법, 내륙연계발전 지원 특별법 등으로 불린 이 법안의 명칭을 이같이 통일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9월 1차 전체회의를 통해 첫걸음을 내디딘 연 입추위는 최시억 위원장 등 27명으로 구성했다. 2차 회의에서는 주요 법안 설명, 법안에 관한 시·군 수렴 등을 진행했다. 법안에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이용·개발과 보전, 지역 간 연계·협력을 통한 균형발전을 포함한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계획의 수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원위원회 설치,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 지정, 인허가 의제, 규제 특례, 재정 지원 등아 담겼다.

도는 18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특별법 민·관·정 공동 추진위원회 창립준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도가 민선 8기 들어 시동을 건 이 특별법 제정은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충주호와 대청호 일원 관광개발에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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