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인조잔디 발암물질 기준치 초과 4곳·제초제 20여곳 살포 지적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지난 11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청주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미흡한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유상용(비례) 의원은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검사에서 4개 학교가 발암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며 “학생들이 유해물질이 있는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팻말이나 가정통신문을 통해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초·중 9곳이 잡초를 제거하려고 제초제를 구매했고, 학교 20여곳 운동장에 살포한 걸 확인했다”며 “아이들이 뛰어노는 교육 공간에 농약을 살포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박재환 청주교육장은 “가정통신문과 학교 홈페이지에 인조잔디 유해물질 검출 사실을 알리고, 아이들이 제초제에 노출되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용규(옥천 2) 의원은 “제초제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가 있어야 구매할 수 있다”며 “제초제를 살포한 학교는 어떻게 약제를 구매했는지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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