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선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의료정책 지적
130병상 병원 운영 경력 3년…독소 조항 비판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국가 건강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는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전지역에 병원 설립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전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일반적인 순수 진료목적의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이 아닌 요양병원 설립 요건 완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 박종선(사진) 의원은 대전시 의료 정책이 복지부동하는 미온적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선 의원은 “현재 대전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해도 대전시의 높은 진입장벽과 규정에 의해 의료법인을 설립할 수 없어 그 피해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폭 넓게 받아야 할 대전시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대전시에서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면 기준이 17개 광역시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독소 조항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준도 타 광역시도에 비해  까다롭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근 시·도인 세종과 충남은 설립요건 병상 보유수가 100병상, 충북은 50병상, 전남도 100병상, 경북 100병상,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도 100병상임에도 불구하고 대전만 130병상이다”면서 “병상당 기본 재산도 6천만원으로 17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높고 17개 광역시도에서는 기준에 넣지 않은 130병상 병원 운영 경력 3년이라는 독소조항은 아예 신규 설립을 차단하겠다는 뜻과 다름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난 8월 현재, 대전지역 코로나 19로 인한 중증 병상 가동율이 64.9%이고 준 중증 병상은 79.2%나 된다. 대전지역의 감염병 환자 병상 가동율이 엄청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신규 의료법인을 설립해 감염병원의 병상 수를 확대하는 길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각에서는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의사 면허를 소유한 자가 순수 진료 목적의 병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데 대전시가 가로막는 행정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며 “순수 진료 목적의 병원이 아닌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는 요양병원을 설립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을 더해서 발언한 것으로 보이는데 적절한지는 지켜볼 일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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