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은 농업인 공익수당을 이달말까지 지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는 3년 이상 충북도 주소지를 두고 거주해 온 단양군민으로 농업경영체에도 3년 이상 등록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공익수당은 단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군은 관내 2천852농가를 대상으로 각 농가당 50만원씩의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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