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장 허물어 공간 확보·공공 주차타워 조성 추진


공유주차장·공한지 주차장 활용·관련 조례 개정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주차난 해소와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한다.

6일 시에 따르면 주차난이 심각한 구도심 지역에 권역 노외주차장 조성과 함께 주거지역 골목 내 담장과 대문을 허물어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담장허물기 사업 등을 추진한다.

●시민참여형 ‘주차환경 조성’

대표적인 노외주차장 조성은 율량동 일원에 건립되는 공공 주차타워이며 2025년까지 5개 권역 노외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달부터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부지확보가 관건인 만큼 매각 동의가 완료돼 사업 추진이 수월한 대상지를 우선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설명회 당시 주민들의 호응이 높았던 골목길 담장허물기 사업은 골목길 주차장 조성과 함께 안전을 위한 CCTV·조경 및 휴게시설(벤치)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상업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거버넌스 방식의 현장토론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총 3천억원 재정가치 ‘공유주차장·공한지 주차장 조성’

학교와 교회 등의 비는 주차공간을 인근 방문자에게 제공하는 공유경제 모델인 공유주차장과 공한지 임시주차장도 적극 활용·확대할 계획이다.

시는 현재까지 협의를 통해 현대백화점(275면), 서청주IC 앞 만남의 광장(90면) 등 총 1천233면의 공유주차장을 확보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공유주차장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유휴부지를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공한지 임시주차장 역시 현재까지 47개소 1천778면을 운영하고 있고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공유주차장과 공한지 임시주차장의 경우 시가 직접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할 때 1면에 1억원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까지 총 3천억원 정도의 재정가치가 창출된 것으로 보이며, 향후 주차장이 확대되면 주차난 해소와 함께 경제적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주차장 제공자에게는 지급대상에 따라 500만~2천500만원 한도(공사비의 50~80%)까지 지원하고 공한지 임시주차장의 경우 골재 포설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조례 일부 개정 통한 ‘제도적 마련’

제도적으로는 ‘청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상향할 계획이다.

자동차 급증에 따른 주차문제가 지역사회의 문제로 대두된 만큼 현실적인 주차면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대 당 법정 주차대수를 기존 △60㎡ 이하 0.70대 △85㎡ 이하 1대 △85㎡ 초과 1.65대에서 △60㎡ 이하 1.05대 이상 △85㎡ 이하 1.5대 이상 △85㎡ 초과 1.7대(60㎡/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신민철 교통정책과장은 “청주시의 가장 큰 문제이자 장기 현안 과제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상습 주정차 지역의 문제 해소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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