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조합장 비리 의혹 이어 제3자 토지 용도변경 특혜 논란 불거져
비대위 “사익 챙기기 위해 추진” vs 조합 “조합원 동의하에 진행”

[충청매일 이우찬 기자] 충북 오송 역세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내홍 사태가 확산하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이 현 조합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것에 이어 사업부지 내 토지 용도변경을 놓고 또다시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조합원들은 현 조합 측이 조합원 권익보장과 재산권 보호가 아닌 사익만 챙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현 조합 측은 차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가칭)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조합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추진위(비대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인 D 사는 사업지구 내 수년 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구내 1만2천여평을 매입했다. 이후 D사는 해당 용지를 일반상업용지로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독자적 변경이 아닌 도시개발사업 전체 사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D사가 독자적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판단, 현 조합 측과 편법을 통해 해당 용지를 도시개발사업 전체에 포함해 부당이익을 취하려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상화 비대위는 애초 조합 사업용지가 아닌 사적 부지를 조합사업부지 전체에 포함하는 것은 엄연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또한, 용도변경의 경우 기반시설 확충과 사업 지연 등의 영향으로 사업비가 상승해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난다고도 했다.

비대위 측 관계자는 “현 조합 측이 조합과 전혀 상관없는 개발업체 측 부지를 전체 조합부지에 포함해 용도를 변경하려는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라며 “조합원 부담금이 증가함에도 이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개발사의 수익증대에 따른 수익 배분 등 모종의 거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시행사 측이 이런 용도변경에 대해 사업비 추가분에 대해 D사가 전액 부담해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는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 조합 측은 오송역세권 랜드마크 구축을 위해 조합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박종일 조합장은 “KTX 오송역세권 발전을 위한 복합개발을 해당 업체와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일부 조합원들이 우려하는 추후 분담금 상승은 전혀 없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를 제기한 유통단지 용도변경 계획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합원 동의를 받고 추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합은 지난달에도 도시개발사업지 내 지역 주택 옵션비용 착복 의혹을 두고 일부 조합원과 조합장이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송역세권 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리 108-5 일원에 70만6천976㎡ 규모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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