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전국 지자체 의회 의원들의 내년 의정비가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지난 8년여간 의정비를 동결한 의회가 많았던 데다 지방(기초)의원들을 보는 시각도 봉사 개념에서 적절한 급여로 현실화시켜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시대상의 변화가 작용한 듯 보인다.

충북의 경우 괴산군을 제외한 전 지자체가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1.4%)을 넘겨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인상했다.

그나마 충북도의회(5.7%), 청주시(5%), 제천시(7%), 진천군(4%), 증평군(9%)은 양호한 편이다.

단양군(13%), 보은군(15%), 음성군(15%), 영동군(17%) 등은 10%대 중상위 규모로 훌쩍 올렸다.

충주시와 옥천군은 한발 더 나아가 각 19%와 23% 인상안을 놓고 오는 4일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대전시 의회들의 의정비 인상은 한술 더 뜬다. 대전시의회를 제외한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의회 등 5개 기초의회 월정수당은 2022년 대비 최소 21%에서 37%까지 대폭적인 인상률을 보였다.

대부분 의회 요구안이 수용됐거나 제안한 인상안보다 높게 결정됐다.

물가상승, 공직자 보수와의 격차 등과 함께 주변 지역 의회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인상 명분으로 들었다.

지자체 의원의 급여라 할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합해 책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시도의원은 연 1천800만원, 시군구 의원은 연 1천320만원으로 동일하게 정해져 있다.

하지만 월정수당은 각 지자체가 구성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월정수당 산정기준이 지자체마다 제각각이다 보니 의정비 총액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4년마다 결정하는 월정수당은 그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초과하면 공청회나 여론조사기관을 통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번에 인상한 지자체 의정비심의위들도 이 같은 과정을 밟았다.

다만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지에 대한 의문은 남는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인상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온다 해도 심의위에서 인상 폭을 찔끔 낮춘 뒤 확정하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심의위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인물도 위원으로 참여해 의정비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집행부도 의회와의 관계를 고려해 의정비 인상에 호의적인 인사를 선정한다. 사실상 의원들이 의정비 조정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다.

더욱이 조그만 지역사회에서는 인상안을 대놓고 반대하기도 쉽지 않다. 인상 폭을 심하게 낮출 경우 의원들과 얼굴을 붉히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국제경제의 불확실성, 고물가 등으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팍팍하다. 의정비 인상에 주민의 시선이 마냥 고울 리 없다.

그럼에도 의정비가 대폭 인상됐다는 것은 더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라는 뜻일 게다.

지방의회의 규모와 권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인사권 독립에다 보좌진까지 두게 됐다. 집행부 견제 기능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는 얘기다.

의정비 인상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의원들의 각고의 노력과 충실한 의정활동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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