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부이사장 내정 공직자윤리법 위반”…낙하산 인사 철회 2차 피켓시위 감행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향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2차 피켓시위를 벌였다.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의 국가철도공단 부이사관 내정을 두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은 28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향해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임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2차 피켓시위를 벌였다.

공단 노조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가 진행된 이날 시위에서 △공직자 윤리법 제 17조 위반 △국토교통부 자체 혁신방안을 위반했다며 문제의 인사 임명 철회를 주장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권 형성 예방을 위해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의 자회사 재취업을 부당한 거래로 간주하는 자체 혁신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 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공단 노조는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으로 내정된 인사는 올해 8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으로 재직했고 현재까지 공단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는 물론 윤핵관 핵심 인물이 대통령실에 A씨를 추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9월 28일 A씨에 대한 재취업 심사를 이례적으로 심사결과를 공개하지 않았고 언론과 국정감사에서 문제의 인사에 대한 심사 결과가 보류로 결정됐다고 밝힌바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은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퇴직 관료 출신들이 한국공항공사와 국가철도공단 상임이사에 내정되고 있다”며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낙하산 인사는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위원도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자회사에 가는 부분은 제제하면서 국토부 출신들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면 미풍양속인가”라고 국토부를 질타했다.

문진석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은 24일 행안위 종합감사에서 “전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이 취업심사 결과 보류로 판정났으나 추후 진행될 2차 취업심사를 유심히 지켜보겠다”며 “엄격한 잣대로 취업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이정욱 위원장은 “국토교통부가 공직자 윤리법을 악용해가면서 공단 임원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보상으로 전락시켜버리면 공공기관의 책임성, 자율성과 독립성을 저해하고 국가 경쟁력을 정부가 포기하는 것이다”며 “거짓말하는 정부, 안하무인 정부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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