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 개선·교원단체 활동 보장·교권 침해 교원 보호 강화 등 129개 항

윤건영(왼쪽) 충북도교육감과 서강석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25일 ‘2021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원 처우 개선과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129개 항이 담긴 2021년 교섭·협의에 합의했다.

충북교육청과 충북교총은 25일 본청 회의실에서 윤건영 교육감과 서강석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 교섭·협의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다.

2021년 10월 166개 항의 교섭안을 충북교총으로부터 제출받은 충북교육청은 1년여 동안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 전문, 본문 65조, 부칙 3조 등 129개 항의 합의서를 도출했다.

이번 합의서는 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 처우·근무 여건 개선, 교원 전문성 신장, 교육환경 개선, 교원승진과 인사제도 개선 등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합의사항은 △분기별 정책협의 개최 △연수·행사 행·재정적 지원 △교원 처우 개선 위한 교원능력개발 평가, 교원성과상여금 폐지 △학교시설 개선 유지 보수 지원 △사서, 영양, 보건교사 처우 개선 △단설유치원 설립 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배정교 보조인력 배치 △교권침해 교원 보호 강화 △학교규칙 자율 운영 △교원치유 힐링센터 운영 등이다.

서강석 충북교총 회장은 “2019년 체결 이후 3년 만에 새로운 교섭·협의 합의서를 체결했다”며 “교원 전문성 신장과 처우 개선 등 실질적인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아이를 위해 학교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하고 있는 선생님들의 처우 개선과 전문성 신장 등 교육회복 지원과 교육여건 향상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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