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직장에서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임금과 복지 차별을 받는 사례가 하루빨리 사라져야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올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815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정규직 근로자가 월평균 348만원을 버는 사이 비정규직은 1백88만1천원을 버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는 1백59만9천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크게 벌어졌다.

시간제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임금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03년 시간제 비중이 6.5%였다면 올해는 17%로 약 3배 뛰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임금 전체 규모가 작은 시간제 비중이 늘어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임금 격차가 벌어졌다는 의미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99만9천원으로 지난해보다 8만3천원 늘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2백61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8만3천원 증가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와 정규직과의 월급 격차는 87만원으로 전년(90만9천원)보다 줄었다.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임금이 전반적으로 줄었다가 지난해부터 경기가 회복되면서 비정규직 임금도 같이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현재 직장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6개월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개월 증가했다.

정규직 근로자도 전년보다 1개월 늘어난 8년 1개월로 조사되면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 근속기간 차이는 5년 7개월로 집계됐다. 자발적인 사유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근로자의 비중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9%p 상승한 62.8%였다. 비정규직을 스스로 택한 근로자의 사유를 보면 근로조건에 만족한다는 비중이 59.7%로 가장 높았다.

문제는 비정규직의 37% 정도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비정규직이 되는 경우다. 이들의 경우 당장 수입이 필요해 어쩔 수 없이 비정규직을 택하는 것이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지 처우가 크게 차이 난다는 것도 해결돼야 할 과제다. 올해 8월 기준 연차, 출산휴가 등 유급휴일 대상 임금근로자 비중은 66.3%로 집계됐다. 이 중 정규직은 84.5%였으나 비정규직은 35.9%에 그쳤다.

상여금 비율도 정규직은 88.8%로 나타난 반면, 비정규직은 38.5%에 머물렀다. 시간 외 수당도 정규직은 67.5%가 대상이었으나 비정규직은 28.9%에 그쳤다. 퇴직급여를 보더라도 정규직은 94.0%가 대상이었지만, 비정규직은 절반 미만인 43%뿐이었다.

최근 민주노총 산하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소속 특수·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안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실현돼야 한다. 일명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다.

사회 곳곳에 만연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지 차별은 기본인권 보장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일이다.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뤄 일터에서 누구나 똑같은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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