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하루가 멀다하고 공사 현장과 생산 현장에서의 인명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지만, 취약성이 높은 안전 사각지대 공사 현장 근로자들은 항상 위험에 노출돼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다.

근로 현장에서의 인명사고 발생은 심각한 수준의 안전 불감증이 만연된 사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다. 근로자 안전에 대해 기업체 대표와 공사 현장의 감독 책임자의 의식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을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시에 화정아이파크 847세대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구조물과 함께 38층에서 23층까지 무너져 하청 노동자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큰 사고가 발생, 사회적 충격을 안겨줬다.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으로 발생한 대기업 건설 현장의 사고여서 국민들에게 다가온 충격의 파장은 말이 안 될 정도로 컸다. 좀 더 철저한 현장관리가 이뤄졌더라면 6명의 생명을 잃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아도 될 감독 미흡의 아쉬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듯, 안전관리 소홀로 생명을 잃는 안전 사고가 자고 나면 발생하는 현상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도 불구, 아직도 공사현장이나 생산현장은 허술하기 짝이 없는 위험에 노출된 안전 불감증의 안전관리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평택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여성 근로자의 사망 사고가 안전 불감증의 입증이다. 사건 발생의 이유를 지적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에 첫 발을 들여놓은 갓 입사한 초년생이 작업 현장에서 안타깝게 생명을 잃어 국민들의 가슴에 멍울을 만들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힌 파리크라상과 피비파트너즈, 비알코리아, SPL 등 SPC 계열사 4곳의 산재 인명피해는 2017년 4명에서 2021년 147명으로 늘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안전대책 미흡으로 전국 공사 현장과 생산 현장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인명사고는 정부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무엇보다 절실한 상태다. 항시 위험성을 안고 있는 기업체 역시 안전에 대한 새로운 의식 변화와 인식을 가져야 한다. 

더구나 의식 없이 안전 불감증에 만연돼 있는 게 현재 건설공사 현장과 기업체 생산현장의 실태여서 생명을 잃는 안전사고는 불을 보듯 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 문제로 꼽힌다.  

근로환경이 취약하기 짝이 없는 현장의 하청업체 노동자와 일용근로자들은 항상 위험요인에 노출된 현장 근무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건설 현장과 생산 현장의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한 관련자 처벌은 물론, 느슨한 안전 불감증에 대한 엄벌 수준의 강력한 철퇴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는 안전관리는 최우선적으로 지켜져야 하고 실행되어야 하는 선결과제로 꼽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국민의 생명은 소중하다. 건설과 기업 현장에서 심각한 안전 불감증으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인명사고는 정부와 기업체가 반드시 끊어내야 할 사회적 악재로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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