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행정실 직원, 안마시술소서 성매매 혐의 입건
무관용 원칙 공문에도 교직원 성범죄 연이어 적발
시민단체 “공직기강 확립·조직문화 개선 시급”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성 비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에도 충북 교직원들의 성 추문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 비위 공무원 무관용 원칙을 담은 공직기강 확립 공문, 공직기강 쇄신을 위한 특별감찰반 운영, 윤건영 교육감이 도내 교육 가족에게 보낸 당부의 글도 무용지물이다.

도내 한 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A(9급)씨가 안마시술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이 업주로부터 성매매 장부를 압수해 성 매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의 성매매 사실이 들통났다.

이에 앞서 단양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 B(6급)씨는 여직원(8급)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발언을 상습적으로 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C(7급)씨도 같은 내용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교육청 성인식 개선팀 조사 결과 B씨는 부부관계에 대해 말하고, 여직원이 거주하는 교직원 숙소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발언과 행동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도 여직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 다른 공무원 D(7급)씨는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D씨는 지난 6월 청주의 한 무인텔에서 여중생(13)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체포됐다.

충북교육청 한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E(6급)씨는 지난달 중순 버스를 타는 30대 여성을 뒤쫓아가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충북교육청은 경찰 수사와는 별개로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즉시 그의 직위를 해제했다.

교직원들이 각종 성범죄에 잇따라 연루되면서 자정 기능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교직원 성 비위는 공직기강과 조직문화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충북교육청은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충북교육청은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신뢰, 시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며 “학생과 시민 앞에 당당한 교육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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