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연대, 조례 제정 촉구
“심의 권한 등 명문화 필요”

학부모연합·충북교총
“학교현장 혼란 가중 우려”

[충청매일 안정환 기자] 충북교육청이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충북학교자치조례’를 놓고 교육계와 학부모단체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지난 14일 충북교육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입법 예고된 ‘충북학교자치조례안’은 이날 공청회를 거쳐 내달 충북도의회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교육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 등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회에서 자치활동, 자치 예산, 학생회칙 개정 사항 등을 협의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교직원 회의에 참석해 학생회의 의견을 개진하도록 한 게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교육연대는 성명을 통해 “학교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학교자치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학생회·교직원회 심의 권한, 자치기구 결정사안에 대한 수용 명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적인 학교 의사결정과정의 핵심 조항인 교직원 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학교장 존중, 교육주체의 권리와 함께 권한을 명시해야 한다는 합의안이 조례안에서 삭제됐다”며 “이는 교육 주체와 함께 학교자치조례안을 만들겠다는 충북교육청의 방침을 스스로 부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학부모연합은 학교자치조례 법제화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이날 청주교육지원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나 교직원회의, 학부모회의, 학생회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내고 상호보완을 통해 학교의 자율적 자치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로 법제화하면 오히려 학교 현장의 혼선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 자치 조례안은 상위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위배되고, 조례 제정으로 인한 법적 강제로 학교 자율권이 침해돼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충돌이 우려된다”며 “조례안 입법예고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학부모회의 설치는 현재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해 학부모 참여는 공식 법제화 기구인 학운위에 보장돼 있다”며 “학부모회 법제화는 자녀에 대한 이해 충돌과 학운위와의 역할·기능 충돌, 사안에 따른 이해 갈등·충돌을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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