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창열/ 충북도 기후대기과 주무관

지난해 9월 제정되어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탄소중립기본법’ 상 온실가스감축 시책에는 기후변화영향평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온실가스 목표관리 등이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인데, 해당 제도가 눈에 띄는 이유는 법 제정 이전부터 우리 지역이 주도했기 때문이다.

종전 정책의 경우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을 개발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광역과 기초 등 지방정부에 전파하여 이행을 독려하는 하향식(Top-down)이었다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경우 서울, 경기, 경남, 대전 대덕구 등이 해당 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한 사례가 상향식(bottom-up)으로 정책화되었다는 것이다.

충북도 역시 법 시행 이전인 올해 상반기 해당 제도의 도입을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2023년 예산부터 시범 적용을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정부가 지역의 행정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크게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과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처리 업무라 할 수 있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저감 등을 관리할 수 있지만 각종 인허가 등 민원 처리 업무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별도의 제도나 수단은 없는 실정이다.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시·도와 226개 시·군·구 등 지방정부에서 처리하고 있는 인허가의 종류는 무려 195종에 달한다고 한다.

모든 인허가 서류에 온실가스감축 여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겠지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사전심사 청구’ 제도를 활용, ‘온실가스감축인지 사전심사’ 제도로 확대하여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사전심사 청구는 정식으로 민원 서류를 제출하기에 앞서 약식서류를 통해 해당 민원의 가부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제도인데 해당 제도에 온실가스감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안내하는 것이다.

일례로 주차장 조성에 대한 사전심사 시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하는 아스팔트 대신 투수성이 높은 대체 소재로 조성하고 가로등은 고효율 LED 조명을 설치하는 등 온실가스감축 방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는 방식이다.

해당 제도가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 수단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유인책이 필요할 것이다. 건물 신축일 경우에는 건폐율이나 용적률 등을 완화하거나 각종 보조사업 등에 우선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다.

세계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한다는 ‘Think Globally, Act Locally’ 라는 말이 있다. 탄소중립에 있어 지역의 역할, 지방정부가 어떤 의지를 담고 정책을 추진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대국민 스킨십 높은 것도 이유 중 하나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와 같은 좋은 선례가 지역 곳곳에서 시도되어 지방정부의 역할을 되짚어보고 탄소중립이 좀 더 앞당겨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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