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직개편 방안 확정
18부·3처·19청으로 재편
여가부, 복지부 산하본부로
다음달 정기국회 통과 목표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윤석열 정부가 출범 150일 만에 여성가족부 폐지·국가보훈부 승격·재외동포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이 안대로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기존 ‘18부 4처 18청’은 ‘18부 3처 19청’으로 재편된다.

이번 개편안에서 다루지 않은 우주항공청과 출입국이주관리청(가칭)은 연내 설립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시간 단축을 이유로 정부입법이 아닌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한다고 밝혀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격화될 조짐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 대로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한다. 여가부는 2001년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로 신설된 뒤 2005년 노무현정부에서 복지부의 가족정책 기능을 이관받아 여가부로 개편됐지만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는 복지부로 이관한다.

복지부에는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을 총괄하는 체계로서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설치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같이 장관과 차관 중간의 위상과 예우를 부여한다. 양성평등 관련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양성평등 전담부서’도 설치하고 현 국무총리 소속의 ‘양성평등위원회’를 보다 내실화한다.

여성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로 넘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부로 승격한다. 1961년 군사원호법 설치법 공포로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이후 61년 만에 부로 승격하게 됐다.

부 승격에 따라 국무위원은 부서권(헌법 제82조), 독자적 부령권(헌법 제95조), 국무회의·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심의·의결 권한 등을 갖게 된다. 처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해 발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심의·의결권이 없고 부령 발령권도 갖고 있지 않았다.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차관급의 재외동포청을 신설한다. 재외동포 732만명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동포 전담기구 설치가 이뤄진 것이다.

정부·여당은 국회 동의를 구해 11월 정기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국무위원 수는 18명으로 유지되고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 수 역시 변화가 없다. 다만 국회 처리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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