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저지대 침수 위험·일조권 침해 주장
[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 홍골주민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청주시와 현대산업개발은 흥덕구 서현로 60번길 원주민 주택을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어 “가경동 홍골방죽을 메워 아파트를 지으면 서현로 60번길 원주민 38가구는 저지대 침수 위험과 일조권 침해에 노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의 개발로 교통사고 위험과 소음, 매연 등에 시달려왔다”며 “시행사가 수익이 되지 않는 자투리 토지와 주택을 제척하고 아파트를 개발한다면 이는 청주시의 방임으로 만들어지는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청주시는 주민 상생발전을 위해 원주민 주택을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개발사업 부지에 편입하고, 홍골방죽을 주민 휴식 공간으로 보존하라”고 요구했다.
충청매일 CC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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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익 기자
edaeik@ccd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