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충북 청주시가 도내 기초단체 네 번째로 주민자치회 운영에 나선다.

시는 ‘청주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직접 마을 계획을 세우고, 각종 현안을 스스로 해결하는 주민 대표기구다. 읍·면·동 행정 업무의 심의·자문 역할에 그쳤던 주민자치위원회보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더 가까운 형태다.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공동체 형성, 각종 교육활동, 읍·면·동 행정기능 협의 및 수탁 업무를 하게 된다.

주민 혐오시설이나 교통시설 개선 등 마을 현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아 적극적 대안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읍·면·동별 20~50명 규모의 주민자치회가 구성되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해산된다.

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4개 구별 2곳씩, 총 8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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