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 중 급여 2840만원 지급도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충남 예산·홍성)이 한국수산자원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18~2021년 사이 29명의 징계대상자들 중 정직·해임 징계를 받은 8명에게 1억3천여만원 상당의 성과급과 급여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 징계 처분을 받은 7명에게 징계 처분 기간 동안 급여로만 2천840만원을 지급했으며, 징계 처분을 받은 연도에도 성과급을 지급했는데 그 금액만 1억원에 달한다.

‘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는 해임 이후 1천44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 ‘정직·해임’ 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급 징계대상자들에게 급여·성과급을 지급한 내역을 살펴보면, 계약 방법 업무개선 부당처리 등 2건으로 2019년 12월 1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자원조성본부 소속 1급 K씨에게 급여 529만원, 성과급 2천107만원을 지급했고,

사내직원과의 부적절한 관계로 2019년 10월 29일 3개월 정직처분을 받은 서해본부 소속 2급 L씨에게는 급여 668만원, 성과급 1천260만원을 지급했다. 인건비 무단전용 후 집행 등 4건으로 2020년 1월 1일 해임된 제주본부 소속 2급 K씨에게는 해임 후에 성과급 1천440만원을 지급했으며, 음주운전으로 2020년 6월 26일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남해본부 소속 3급 B씨에겐 급여 547만원, 성과급 1천997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정직·해임 처분을 받은 징계 대상자 중에는 고위급 직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1급 1명, 2급 3명, 3급 1명, 4급 2명, 5급 2명으로 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4명에 달한다.

징계대상자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29명 중 1급 2명, 2급 9명, 3급 7명, 4급 7명, 5급 3명 전문직 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29명 중 3급 이상 고위직만 18명, 62%에 달해 기관 내부의 기강해이와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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