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의원들의 의정비가 소폭 인상될 전망이다.

3일 충북도에 따르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 이상 올리기로 했다.

도의회가 3.9% 인상해 달라는 의견을 위원회에 전달한 가운데 인상액은 10월 중 공청회를 거쳐 결정한다.

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충북도청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도의회 의정비를 이같이 올리기로 합의했다.

의정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의정활동비와 직무 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월정수당으로 구성됐다.

이 중 월정수당을 1.4% 이상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월정수당을 공무원 인상률 이상으로 올리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해야 한다. 위원회는 인상률이 확정되면 28일 3차 회의를 열어 이를 심의 의결한다.

현재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연 1천만원(월 150만원), 월정수당 연3천900만원(월 325만원)을 합해 연 5천700만원(월 475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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