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조태현 기자] 단양군이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사용 확대에 따라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단양의 시멘트 산업은 산업화 시대에 국가 발전 견인과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되었고 현재 지금까지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32%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크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천551만t에서 4천960만t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

시멘트 소성로에 재활용하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으로 소성로에서 재활용하면 황, 질소화합물, 먼지 등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된다.

이러한 시멘트 소성로 폐기물 재활용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시멘트 업계 및 환경부에서는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다.

김문근 군수는 지난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단양 시멘트 공장을 방문해 각종 현안을 논의 하는 자리에서, 타 도시에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배출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 반입세 제도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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