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 선고…총장직 유지 가능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나 충청대학교 총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중렬 부장판사는)는 29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경나 충청대 총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선규 전 학교법인 충청학원 이사장에게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교비회계를 법인 회의경비와 간담회비로 사용하는 등 모두 44회에 걸쳐 5천862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는 구분돼 있고 수익과 재산은 다른 법인으로 전출할 수 없다”며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법인으로 횡령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금원을 원래의 용도로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오 총장은 항소심에서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총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사립학교법상 벌금 300만원 이상을 확정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당연퇴직한다.

오 총장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법인 이사장을, 이후에는 총장을 지내고 있다. 유선규 전 이사장은 이 문제가 불거진 뒤 이사장직을 내려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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