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품위 유지 위반”

[충청매일 최재훈 기자]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부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충북 옥천군 소속 5급 공무원 A씨와 6급 공무원 B씨가 옥천군수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당시 행정명령상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항을 위반했고, 행정명령 예외 사유인 직계가족 범위에 대해 오인했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은 공무원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수검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출근 및 모임 활동을 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됐고, 품위유지 위반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진료를 받았던 병원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이 위반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부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4월9일 제사에 참석하기 위해 충북 청주의 친척집을 방문했다.

당시에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해 직계가족은 8명까지 모이는게 가능했지만 이날 제사에는 A씨의 방계가족 7명이 모였다.

같은달 19일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제사에 참석한 엿새 뒤부터 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였지만 코로나19 검사는 받지 않았다.

같은해 7월 충북도 징계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들이 공무원 품위 유지와 복종 의무를 각각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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