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적용

[충청매일 이기출 기자] 개장 20주년을 맞은 오월드가 대전시민 할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월드는 시민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는 민선 8기 시정방향에 적극 부응하는 차원에서 시민할인 제도를 다음달부터 적용한다.

이번 결정에 따라 대전시민임을 입증할 증명서를 소지하면 앞으로 20%의 할인요금으로 오월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성인을 기준으로 입장요금 3천500원, 자유이용권 7천원 할인에 따라 4인가족이 이용할 경우 권종에 따라 최대 2만8천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2002년 개장이후 오월드의 저렴한 이용요금 혜택이 전체 입장객의 60%에 달하는 외지 관광객에게 돌아간다는 지적을 받아 왔었다.

오월드는 전국의 유사한 테마공원 가운데 가장 저렴한 요금을 책정해 왔는데 민선 8기 출범이후 모든 정책에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배려하는 대전시 정책기조를 오월드가 적극 수용으로 시민할인 제도가 도입됐다. 대전시민 이용요금 할인은 매표소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제시하면 적용받을 수 있으며 키오스크를 이용하는 입장객은 ‘온통대전’ 카드를 사용하면 시민할인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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