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재산권 보호·토지 경계 분쟁 해소 기대

[충청매일 심영문 기자] 진천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이월면 신계1지구·광혜원면 죽현1·구암1·회죽1지구 등 총 4개 지구 2천654필지 205만1천339㎡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수기로 작성된 종이지적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지적공부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재측량해 토지경계를 바로잡고 토지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경계에 저촉된 건축물을 이용 현황에 맞게 지적도의 경계를 조정하는 등 주민 개개인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에 따른 갈등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현재는 새로운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작성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한 상태로 추후 면적증감이 발생한 토지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징수·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협조와 관심 덕분에 성공적으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사업 또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덕산읍 화상1지구, 초평면 오갑1지구, 문백면 사양1·장월1·도하1지구 및 백곡면 갈월2·성대1지구 등 총 7개 지적재조사지구 총 5천여 필지의 사업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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