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추두호 기자] 충북 괴산군이 도내에서 가장 먼저 내년도 월정수당을 결정했다.

괴산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1차 회의를 열어 9대 괴산군의회 의원 의정비를 심의·결정했다.

심의위는 의원들에게 지급할 월정수당을 내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군민수와 재정자립도,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비교 검토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1.4%에 맞춰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인상안으로 괴산군의회 의원들은 내년부터 연간 3천436만7천640원(의정활동비+월정수당)매월 286만3천970원의 보수를 지급받는다.

도내 시·군의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정활동비(월 110만원)1천320만원 외에 월정수당은 2천116만7640원이다.

매달 지급되는 월정수당은 현재 173만9천620원에서 176만3천970원으로 2만4천350원이 인상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의정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해마다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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