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압 장비 이동식 수조 전국 14개 불과…대전·충북 구입 예정 없어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전기차 등록 대수 30만대 시대를 맞아 전기차 화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정우택(사진) 의원(청주 상당)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화재는 2017년 1건에서 2020년 11건, 2021년 23건에 이어 올해 6월말까지 17건이 발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유성 아울렛 화재에 대해 소방당국은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가 폭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누적 전기차 등록 대수는 29만8천633대로 집계됐다. 2012년 860대였던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20년 13만4천952대로 10만대를 넘어섰고, 2년도 채 되지 않아 30만대를 넘어서는 등 전기차 보급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전기차 충전소도 급증해 2022년 6월말 기준 전국의 전기차충전소는 13만5천674기가 설치됐다. 이 중 공동주택에는 8만9천927기가 설치됐다.

전기차 화재의 경우 배터리의 온도가 순식간에 오르는 ‘열 폭주 현상’과 함께, 차량하부 배터리 부위에 침투가 어려워 내부 온도 냉각까지 일반차량 화재에 비해 물 소비가 많고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전기차가 급증하고 있지만, 전기차 화재에 대한 근본적인 진압장비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임시방편으로 질식소화덮개와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 전기차 화재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이마저도 각 시·도별로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동식 수조의 경우에는 현재 부산이 11세트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 2세트, 경기 1세트로 18개 시·도 중 3개 시·도만이 보유하고 있다.

올해말까지 구입 예정인 시·도도 서울(4세트), 광주(1세트), 울산(1세트), 경기(5세트), 경북(1세트)에 불과하다. 이번에 아울렛 화재로 8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을 비롯해 대구, 인천, 충북 등 10개 시·도에는 보급 계획 조차 없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점은 전기차 화재의 원인으로 충전시 과충전에 의한 화재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1월부터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전기차충전소가 급증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은 신축 시설에서 이미 건축된 건물까지 확대되고, 의무대상 기준도 아파트는 500세대 이상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공중이용시설·공영주차장은 총 주차대수 100면 이상에서 50면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전기차 화재가 공동주택의 대형화재로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 의원은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체계를 하루 빨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방청을 비롯한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전기차 소방안전기준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나라가 전기차 시장의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만큼 연구개발을 통해 전세계 전기차 화재예방기술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