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건강보험 정부지원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와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 따라 국고와 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정부는 2007년 이후 법에서 정하고 있는 20%에 맞게 지원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정부가 2007년부터 2021년까지 15년간 투입한 국고지원금 총액은 법으로 정한 20%에 못 미치는 연평균 14.9% 수준에 불과하며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미지급액은 약 32조원에 달해 개선이 시급하다.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보험 방식의 건강보험 제도를 택한 다른 선진국은 정부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국고지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프랑스의 경우 각각 총 수입의 23.1%(2020년), 62.4%(2020년)를 차지하고 대만도 보험료 수입의 21.7%(2020년)를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나라 13.8%(2021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정부의 국고지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정부지원 연장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뜨겁다. 정부국고지원 종료 시 미치는 영향으로 경제적으로는 건강보험료가 큰 폭으로 인상되고 향후 2년 내 누적적립금 고갈이 예상된다. 정부지원이 중단될 경우 ‘약 18%의 급격한 건강보험료 인상’이 우려되며, 정부지원금 없이 누적 적립금만으로 충당할 경우, 준비금 고갈 위기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기업의 고용 저하 등으로 고용구축효과 및 국가 경쟁력 약화를 야기하여 이해관계자 문제제기로 수입(보험료율)·지출(수가) 결정에 걸림돌로 작용한다.

21대 국회에 국고지원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지원 개정안 총 4건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개정안에 대해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지원금 미지급 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영향을 준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인구 고령화, 환산지수 인상, 거시경제 환경,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소를 복합적으로 반영하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 최근 4년 동안의 실적값 기준(2022년은 예산안)으로 정부지원금 미지급을 가정하여 보험료 인상률 산출 시, 일시적으로 약 18%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의료보장 정책으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제도이다. 빠른 시일 내 국민건강보험법 부칙상의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불명확한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과소지원 되지 않고 항구적으로 정부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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