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와 솜방망이 처벌 지적…국세청·경찰청 업무 협조 필요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사진)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이 경찰청 자료를 통해 2020년 이후 조세포탈범으로 송치된 629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조세포탈 범죄 혐의자의 불구속 비율이 99.2%로 나타나 특가법상 조세포탈은 국세청 고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가법)상’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불송치 비율도 높게 파악돼 지난해와 올해 8월까지 단 한명에 그쳐 불송치 처분이 전체 58.2%에 달해 고발이 과도하거나 수사가 미비한 것은 아닌지 원인 분석이 시급하다.

경찰은 5억원 이상의 포탈세액에 대해 재산동결과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2020~2021년 특가법상 포탈세액은 2천억원이 넘는 추정에도 불구, 현재까지 보전된 조세포탈 범죄수익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과 협조가 절실한 조세포탈범죄는 그 특성상 범죄를 입증하기까지 많은 증거와 시간이 필요하다고 현장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임호선 의원은 “포탈세액에 대한 보전조치를 제대로 안착시켜 조세포탈범죄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며 “국세청과 경찰청 등 조세범죄 관련 기관 간의 적극적 업무협조와 상호교류를 통해 경찰의 지능 범죄 해결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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