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법부장이라는 승진제도의 폐지와 대등재판부가 정착화 된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평가가 제대로 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고법부장은 과거 부장판사를 거쳐 법관의 꽃으로 표현되는 자리였습니다.

그만큼 그에 따른 예우와 여러 혜택이 부여된 것은 사실입니다. 모든 제도에는 폐해가 존재하듯 보수적인 법원의 특성상 고법부장승진에 실패할 경우 자발적 퇴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평생 법관제를 저해하거나 승진을 원하는 만큼 법원행정처의 권한의 비대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법원개혁의 일환으로 고법부장 제도가 폐지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폐지를 꼭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최근 법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건수 증가, 복잡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으나 신속한 사건 처리의 유인의 측면 또한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거에는 선택받은 소수의 고법부장 승진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업무의 역량이 우수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역량이란 법리에 충실한 판단과 적절한 사건의 처리를 의미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처리의 지나친 지역 즉 미제의 산적은 당연히 부정적 평가요소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판사도 그 직무 이전에 한 인간인 이상 사회생활의 목표는 승진에 있는 것이고 그 승진이라는 목표는 당연히 내부적 유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승진제도가 폐지되면서 부장판사가 끝이 되었고 더 이상 올라갈 필요는 없다는 사정은 분명 사건처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적절한 보상은 한 개인이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는 근본적 요인이라는 것은 확립된 이론입니다.

과연 그 기본적인 승진제도를 아예 없애버린 것이 타당한 것이었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는 대등재판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등재판부란 판사 셋으로 구성되는 합의부에 있어서 과거 부장판사와 두 명의 평판사로의 구성과는 달리 부장판사 세 명으로 구성한 재판부를 의미합니다.

경험이 많은 부장판사들로 구성되는 만큼 좀 더 올바른 판단을 하는데 유리할 것이라는 점을 들어 만들어진 재판부입니다.

아무래도 ‘대등’재판부이다 보니 재판부 구성원 상호간에 개입이 쉽지 않고 그 결과 사실상 각자의 주심사건을 각자가 처리하는 단독재판부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합의부를 구성하는 이유는 판사 한 명이 처리하는 단독보다는 세 명의 판사가 여러 각도에서 사건을 검토해서 각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보다 신중한 결론을 도출함에 있는데 단독화 한다는 것은 이러한 본연의 순기능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제도들은 나름의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측면만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개선하는 계속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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