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근무 중이던 20대 여성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의 흉기에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서 체포된 전(31)모씨는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었던 인물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전씨는 2019년 그와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법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며 만남을 강요해 두 차례 고소됐던 인물이다. 하지만 구속된 적은 없다.

스토킹은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어 법적으로 규제되는 불법적인 행위로 상대방의 자유로운 생활을 침해하고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폭력에 해당한다.

1990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스토킹 행위를 법률로 제재하기 시작한 이래, 우리나라에서도 스토킹 범죄의 처벌과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2021년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10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뜻과 달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등의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하며, 이런 행위를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행위를 ‘스토킹 범죄’로 정하고 있다.

이 법에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같이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또다시 피해자가 발생해 안타깝다.

처벌법 시행 이후 충북에서만도 지난해 10월 21일부터 8월말까지 112 신고는 309건 접수됐는데 이는 스토킹 처벌법 시행 전인 직전년도 같은 기간(70건)보다 무려 4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스토킹 범죄가 충북을 포함,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스토킹이 단순 협박에서 흉악 범죄로 돌변하는 것은 한순간이다. 비극이 발생하기 전 주거 침입, 폭행 등 전조가 발생하는데 이를 ‘사랑싸움’으로 치부한 것은 아닌지 따져 봐야 한다.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 신변안전 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실효적인 현장 법 집행과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관련 법적·제도적 방안들이 시급히 보완돼야 하며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채워 제재하고 감독하는 적극적 접근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무엇보다 사후적인 피의자 검거가 아니라 사전적 조치인 피해자 보호로 처벌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곧 스토킹 처벌법 시행 1주년이다.

1년여간의 결과를 세밀히 분석해 피해자를 살릴 수도 있었던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제도의 빈틈을 찾아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스토킹이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또한 높여야 한다. 이제 더는 막을 수 있는 비극이 벌어져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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