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정부재정투자 독점 등 불균형 발전 초래
매립지 관할권 다툼·보상 전무 등 관계 회복 요원
분리독립 대세…선의경쟁 통한 상호발전 바람직

당진·평택항 내항 당진 바다 매립 예정지역.
당진·평택항 내항 당진 바다 매립 예정지역.

 

[충청매일 이봉호 기자] 최근 충남 당진항 발전전략으로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독립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특히 아산만 양안(兩岸)에 위치한 당진과 평택항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국제무역항으로의 상생·균형 발전을 추구하지 못할 바에는 매립지 관할권 다툼 등으로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분리하는 것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1986년 개항 이후 평택항과 비교할 때 천혜의 자연적 입지 여건을 갖춘 당진항이 그동안 도세(道勢)와 기초·광역단체장 개발 의지 유무에 따라 평택항의 정부재정투자 독점과 항명, 개발 이슈 선점 등으로 성장동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다.

설상가상으로 지난해 2월 당진항 매립지 대법원판결에서 지난 2004년과 2012년 헌법재판소와 국회가 당진 관할구역임을 직접 확인해준 내항 일부 매립지와 호안 제방 등 67만9천589.8㎡를 평택시에 빼앗겼다.

특히 오래전부터 평택시가 아산만 해역의 90% 이상을 독점해온 근거인 해상 도계를 무시한 채 빼앗겼기에 충남도민과 당진시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극에 달했다.

당시 극렬한 저항운동이 예상되자 선출직 공직자들과 대책위는 출구전략으로 △정부 공유수면 매립사업 비협조 △당진항 분리지정과 정부재정투자 확대 △해상 도계 재지정 △어업구역 확대 △보상적 국가 공공기관 이전과 글로벌기업 유치 △상실감 치유 정부 보상 등 국가 차원의 민심 수습대책을 요구하고 천명했으나 현재까지 단 한 건도 관철되지 않았다.

또 정부(해양수산부)에서도 당진항 발전 용역을 통해 그동안 소외됐던 당진항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해 환황해권 국제무역항으로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당진항 관리권은 현재 당진·평택항 항계인 성구미각 내측은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외측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할로 양분됐으며, 이로 인해 지역 어민과 항만사업자들은 두 개의 항만청에 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다.

특히 서해안에서 인천항 다음으로 큰 항만시설이 가동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진항에 대한 별도의 예산 코드가 없어 항상 평택항 중심으로 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당진항 분리지정 문제는 이미 당진항 일부를 관리하고 있는 충청권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있으므로 해양수산부가 당진항 관리권을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 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 이관하는 행정행위로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또 내항 개발이나 매립에 대한 당진과 평택시의 입장이 너무나 크다.

지난해 대법원판결 이후 당진 바다를 매립하면 평택 땅이 되는 마당에 이를 반대치 않을 당진시민이나 충남도민은 단 한 명도 없다. 특히 해상 도계 상 당진시에 속한 바다만이라도 목숨 걸고 매립을 반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양안의 상생이나 균형 발전이 어렵다면 당진·평택항에서 당진항으로 완전 분리 독립해 선의의 경쟁을 통한 상호발전을 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다.

이인수 당진해양발전협의회 항만정책분과위원장은 “개항 이후 평택항이 정부재정투자 독점과 항명, 개발 이슈 선점으로 양안의 불균형적 발전을 초래했다”며 “상생이나 균형 발전이 이미 깨진 마당에 서로 분리독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창배 당진시개발위원회 감사위원은 “매립지 관할권 다툼과 대법원판결 이후 내항 개발이나 매립에 대한 양측의 입장이 너무 다르다”며 “대책위 출구전략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했던 국가 차원의 상실감 치유 민심수습대책이 단 한 건도 수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전 분리독립만이 최선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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