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①왜 만들어야 하나

충북도, 지리적 한계·환경 규제로 피해 받아
법 제정은 오랫동안 희생한 도민에 대한 보상
규제 완화로 경제·환경 조화 이룬 충북 건설

 

청풍호 전경
대청호 전경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취임 후 핵심 의제로 제시한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특별법)에 대한 관심이 크다. 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역 발전에 대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란 전망에서다. 우선은 이 특별법의 가장 큰 목적인 피해 보상 지역 주민 지원 확대와 지역 현안 해결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보는 특별법의 ①제정 이유 ②특별법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 ③제정 실패 시의 역효과에 대해 분석해 본다.

특별법의 제정 목적을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리적 한계와 불합리한 환경 규제 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 도모”로 규정했다.

지리적 한계(바다가 없고, 백두대간으로 가로막힘)로 피해를 받아온 충북도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며, 국가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에 상수원 규제 등 불합리한 환경 규제의 합리적 완화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을 조성해 충북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까지 이뤄야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행안부장관에 권한 부여

충북도는 이를 위해 특별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하여금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행안부 장관이 충북도 및 그 주변 지역의 저수지·댐, 호소 및 백두대간 저발전 지역에 대한 지원 기본 시책 사항을 명시하고, 육아·교육·보건·의료·문화·사회복지·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생태관광 등 자연과 조화되는 환경친화적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자연자원·역사문화 자원 등의 이용·보전에 관한 사항·하수처리구역 확대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정비에 관한 사항 등도 다루도록 했다.

내륙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규제 특례를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명기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여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국고 보조금도 의무화하고,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감면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내륙특별지원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의 수질환경 관리·보존을 위해 환경부장관의 행·재정적 지원도 의무화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충북도 “그동안 받은 상처 너무 커”

충북도가 이처럼 특별법의 내용을 소극적 행정규제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권리 구제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은 그동안 받아온 규제가 너무 크다는 분석에 기인한다.

충북도에 따르면 한강수계와 금강수계 등에 설치된 댐으로 인한 규제 면적은 대청댐의 경우 유역면적 3천204㎢에 상수원 관리지역이 179㎢에 이르고, 충주댐은 6천648㎢에 상수원 관리지역이 165㎢에 이른다.

이들 지역 상수원 보호구역은 대청호의 경우 취수원이 대청호 내에 2개, 댐 하류에 2개소, 보호구역 제외 지역에 1개소, 선박 운항 불가 지역으로 분류된다. 충주호는 취수원이 댐 하류에 2개소, 선박 운항이 가능하다.

수변구역은 대청호 185㎢, 충주호 21㎢로, 대청호 권역은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북의 보은·옥천·영동군이, 충주호 권역은 충주시 앙성·중앙탑·금가·엄정·소태면 등이 포함된다.

이로 인한 충북지역의 규제 면적은한강 수계에서 상수원 보호구역 4.974㎢ 수변구역 20.56㎢ 등 25.53㎢에 이르고, 금강수계에서는 상수원 보호구역 105.028㎢ 수변구역 183.71㎢ 등 925.76㎢에 달한다. 여기에 금강수계에는 특별대책지역이 637.03㎢도 있다.

이들 한강과 금강 수계 지역 규제 면적을 모두 합하면 951.29㎢에 이른다. 이로 인한 규제가 대청댐은 1980년, 충주댐은 2002년부터 시작돼 대청댐 수계 지역은 40여년을, 충주댐 수계 지역은 20년 이상의 재산권 규제를 받아왔다. 관련 피해 규모만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 각종 행·재정적 규제로 아무런 환경 관련 시설 설치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특별법은 이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담아야 할 내용이 너무 많다. 과정도 쉽지 않을 전망이어서 도민들의 관심이 높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