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 6명 신병 확보 나서…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국산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권도형(사진)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신병 확보에 들어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최근 서울남부지법에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들에게 적용된 주요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검찰은 테라·루나가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계약증권은 이익을 기대하고 공동사업에 금전을 투자해 그 결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식의 증권으로, 검찰은 이들이 실제 공동사업을 수행하지도 않는 등으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를 저지른 정황을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 입장을 청취하고 가상자산 전문가들을 참고인으로 소환조사하며 테라·루나의 증권성 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권 대표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핵심 멤버들은 싱가포르에 체류중이어서 인터폴 적색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신병 확보가 이뤄질 전망이다.

권 대표는 지난달 15일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귀국 여부에 대해 “한국 수사 당국과 접촉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

테라·루나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테라폼랩스는 연 20%의 이율을 지급한다고 홍보해왔으나, 지난 5월 초 테라의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등 페깅(가치 고정) 시스템이 불안정해지자 이를 지지해주던 루나의 가격마저 급락하며 일주일 만에 시가총액의 대부분이 증발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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