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국토부에 요청…“지정요건 7개월 연속 벗어나”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충북도가 청주시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지정 해제해 달라고 지난 8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날 충북도와 한국부동산원·통계청 등에 따르면 청주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을 7개월 연속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기준 월의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이 중 △직전 2개월간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별 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간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등의 요건 가운데 하나 이상 충족하는 경우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청주시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0.01%를 기록하며 소비자물가상승률(2.13%)의 1.3배보다 낮고, 주택보급률(113.8%)과 자가주택비율(66.8%)도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분양권 전매량도 전년 동기 332건보다 171건이 적은 161건으로 51.5% 감소한 상황이다.

청약경쟁률은 ‘SK VIEW 자이’(6월 분양) 20.2 대 1, ‘흥덕 칸타빌 더뉴’(7월 분양) 9.3 대 1로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장 최근 분양한 ‘오송역 서한이다음 노블리스’(8월 분양) 8.6 대 1로 점차 경쟁률이 줄어드는 추세이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당시와 현재의 주택거래 동향을 비교한 결과 7월 주택거래량은 909호로 지정(2020년 6월) 당시 거래량 4천505호에 비해 79.8% 감소했고, 주택가격 변동률은 7월 0.05%로 지정 당시 2.75%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외지인 주택 매입 현황도 7월 502호로 지정 당시 2천724호 대비 81.6%의 감소치를 보이고 있으며, 2021년 6월 이후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7개월 연속 벗어났으며, 주택거래는 급감하고, 주택가격은 하락세로 전환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며 “향후 충분한 주택공급 예정 물량,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지정 당시처럼 주택시장이 급격히 과열될 가능성은 적어보이고, 침체된 부동산 경기의 정상화,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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