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표지 부착 의무화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에 대처할 수 있는 방어운전이 쉬워질 전망이다.

정우택(사진) 의원(청주 상당)은 7일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식별표지 부착 제도와 고령운전자 기준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 중 70세 이상인 사람을 고령운전자로 정의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자동차 운전자에게 고령운전자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한 주의 운전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한편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5년인 나이의 하한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규제는 교통사고의 발생 건수 및 치사율, 신체 건강연령 변화, 고령자 배려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고령운전자 마크 표시 제도는 고령 운전자가 보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배려 받는 교통문화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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