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23일까지 서면근로계약·임금명세서 교부·최저임금 준수·임금체불 등 현장 점검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충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진하)이 오는 19~23일까지 ‘현장 예방 점검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점검은 충주시,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 등 충북북부지역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 최저임금 준수, 임금체불 예방 등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지청은 올해 매분기 마지막 달 넷 째주를 ‘현장 예방 점검의 날’로 정하고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해 오고 있다.

지난 3월과 6월 1·2차 ‘현장예방점검 날’을 통해 10인 미만 사업장 50개소를 점검, 47개소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시정지시 114건 등을 조치한 바 있다.

김진하 지청장은 “코로나19의 여파와 국제정세 악화에 따른 물가상승 등으로 근로자의 생활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시기”라면서 “현장 예방 점검의 날 점검 등 감독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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