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입법 예고…본회의 통과시 바로 시행

[충청매일 박근주 기자] 건강한 자연환경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생태계교란 생물을 퇴치하는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충청북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촉진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내 생태자원 보호와 지속적 이용을 위해 제정했다. 생태계를 교란하는 생물이 확산함에 따라 이를 퇴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충북도는 생태계 보전과 복원, 자연환경 회복 등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했다.

5년 단위로 생태계교란 생물의 확산 방지와 제거를 위한 대책을 수립 추진해야 한다. 대책에는 생태계교란 생물의 현황, 퇴치·방제 계획, 수거·처리·재활용 방안 등이 담긴다.

도민과 기업·단체, 기관이 생물 퇴치 활동, 퇴치 행사 및 대회 등 생태계 보전·복원 활동을 할 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를 지원받은 단체 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추진 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는 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15일 개회하는 제403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소속 이동우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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