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승민 기자] 청양군이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한부모가족이나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1일부터 30일까지 등유 바우처 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 세대 △연탄 쿠폰 지원 세대(한국 광해광업 공단)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겨울철 연료비를 지원받는 세대는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심사 후 지원이 확정된 가구에는 난방용 등유를 필요에 따라 구매할 수 있도록 실물 카드(1세대당 31만 원)가 지급된다.

지원 확정자들은 카드사 가맹점으로 등록된 주유소나 유류 판매소에서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5개월)까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다. 기한 이후에는 잔액을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 가격 급등세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저소득층이 등유 바우처 사업을 잊지 말고 챙기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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